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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308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민원의 접수, 상담 등에 관한 사항 공통부서 감사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인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을 비공개(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세부업무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공통부서 운영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심사분석 및 비밀문서,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등 보안업무관련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세부업무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공통부서 운영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등 개인별 징계에 관한 정보(징계회의록, 징계의결요구서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세부업무 공무원의 임용, 전출 등에 관한 내용 공통부서 운영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인사 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 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세부업무 부내 홍보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대변인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공통부서 홍보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장·차관 현장방문 일정 및 기자단 운영 내용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장·차관 등 현장방문 세부일정
나. 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호
세부업무 부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 사항의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공통부서 홍보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정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용으로서, 진행중이거나 내부 검토 중인 홍보 정책(정책홍보 기획, 성과확산, 리스크 관리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 보도 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ㆍ 정책홍보 및 정책고객 관리에 관한 사항
공통부서 홍보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보도자료 검수 및 배포, 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 추진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엠바고 미도래 보도 자료, 보도자료 배포계획
나. 용역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호, 제7호
세부업무 ㆍ디지털소통 관련 채널의 운영 및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ㆍ활용
ㆍ디지털 채널을 통한 주요 정책의 대국민 소통
ㆍ온라인을 활용한 부내 홍보활동의 점검ㆍ평가
공통부서 디지털소통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주요 정책, 현장방문 등 세부일정이 반영된 사항
나. 주요 정책의 가변성 및 정책홍보 기획, 부정이슈 등 진행중이거나 내부 검토중인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노사업무 관련 공통부서 운영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공무원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전에 노출 될 경우 국토교통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중인 사항으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용역 공사 등의 지출과 계약 공통부서 운영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 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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